올인 2010.01.08 23:35

부당전보가 명백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북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노동위원회에서 기각 처리 된다는 소식을 듣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 30일 예고 해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판결서를 받아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초심에서 기각된다고 하여 해고 할 수가 있습니까?

중노에서 승소한다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부당전보가 명백한데도 초심이 이해가 안가는 판결입니다.

아직 판결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30일 예고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되어야 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1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보조치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전보조치와 해고조치(해고이유는 무단결근 또는 명령불복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는 각각 별도의 인사행위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전보사건에 대해 집중하시되 해고되는 경우 전보사건과 별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중노위 재심결과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보조치가 부당하다고 결정된다면, 진행중인 해고사건에도 영향을 미쳐 부당해고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전보사건에 집중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그러하더라도 해고사건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해고예고 문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어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문제에 굳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0년 근무에 5년 해외근무자 입니다. 1 2010.02.03 330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일경우 휴일(특근) 계산법은? 1 2010.02.03 11632
임금·퇴직금 식당에서20년이상일했는데 1 2010.02.02 2939
임금·퇴직금 상황당직 근무의 연장근로 인정여부 1 2010.02.02 3163
임금·퇴직금 사직서 양식이 맞지 않아 미수리 1 2010.02.02 4666
기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승인을 안해주는경우.. 1 2010.02.02 6738
산업재해 업무 중 경미한 부상의 경우.. 1 2010.02.02 3950
여성 육아휴직비신청관련해서 상담요청요 1 2010.02.02 4703
산업재해 업무상 회사차 사고 이후 할증보험료 직원부담? 1 2010.02.02 14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3년이 지나서 계산이 잘못된것을 알았습니다. 1 2010.02.02 3786
근로계약 해고예고통보 후 근로계약 재체결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1 2010.02.02 29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0.02.02 3849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1 2010.02.02 6091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에 관하여 1 2010.02.02 1880
근로계약 상여금 지급... 1 2010.02.01 1825
근로계약 불안정안 회사..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1 2010.02.01 1889
노동조합 노조탈퇴자 총회 참석, 유효인지 무효인지요 1 2010.02.01 2301
근로계약 촉탁계약시 임금 1 2010.01.31 3385
노동조합 노조탈퇴서를 산별노조에서 반려 및 접수거부 1 2010.01.31 3120
임금·퇴직금 음식점 배달알바 임금관려해서 질문드려요 1 2010.01.31 3215
Board Pagination Prev 1 ...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