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일 명예퇴직 했습니다.
어떤 소문엔 2009년 만근했으니까(12월 31일자 명퇴)...
2010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전에 명퇴하신분중 어떤분은 받았다고 합니다.
혹 받을 수 있다면, 따로 신청해야 주는지 궁금합니다.
2009.12.31일 명예퇴직 했습니다.
어떤 소문엔 2009년 만근했으니까(12월 31일자 명퇴)...
2010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전에 명퇴하신분중 어떤분은 받았다고 합니다.
혹 받을 수 있다면, 따로 신청해야 주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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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0.01.27 | 2426 | |
근로계약 | 75325번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 질의 1 | 2010.01.27 | 208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에 관하여 1 | 2010.01.27 | 2247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0.01.27 | 158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관련 1 | 2010.01.27 | 4828 | |
근로계약 | 근로기간 연속성 여부 1 | 2010.01.27 | 3566 | |
고용보험 | 가족 간병으로 실업급여 수령은 한번만 허용된다는데요 1 | 2010.01.27 | 7427 | |
임금·퇴직금 | 보건수당에 관하여.. 1 | 2010.01.27 | 3073 | |
기타 | 회사의 불법을 고발할려면 어디다가 해야되나요? 1 | 2010.01.27 | 22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 1 | 2010.01.26 | 2594 | |
근로시간 | 당직 수당에 대해서~~~~~ 1 | 2010.01.26 | 3801 | |
비정규직 | 연차 휴가에대해서 1 | 2010.01.26 | 2002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 2010.01.26 | 5378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0.01.26 | 2090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1.26 | 1830 | |
고용보험 | 병역특례도 복무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0.01.26 | 1420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산정 1 | 2010.01.26 | 191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해서요. 1 | 2010.01.26 | 2438 | |
기타 | 부당한 급여삭감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10.01.26 | 2930 | |
기타 | 시급계산 1 | 2010.01.26 | 38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기산일이 1.1-12.31.인 사업장에서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년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0.1.1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2009.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과거 행정해석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다면 수당 지급의무도 없다고 해석하였으나 현재 이러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관계없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