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일 명예퇴직 했습니다.
어떤 소문엔 2009년 만근했으니까(12월 31일자 명퇴)...
2010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전에 명퇴하신분중 어떤분은 받았다고 합니다.
혹 받을 수 있다면, 따로 신청해야 주는지 궁금합니다.
2009.12.31일 명예퇴직 했습니다.
어떤 소문엔 2009년 만근했으니까(12월 31일자 명퇴)...
2010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전에 명퇴하신분중 어떤분은 받았다고 합니다.
혹 받을 수 있다면, 따로 신청해야 주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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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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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10.01.11 | 2250 | |
임금·퇴직금 | 연차 문의 1 | 2010.01.11 | 1388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지급과 회수에 대한 질의 1 | 2010.01.11 | 316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10.01.11 | 143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 2010.01.11 | 23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기산일이 1.1-12.31.인 사업장에서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년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0.1.1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2009.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과거 행정해석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다면 수당 지급의무도 없다고 해석하였으나 현재 이러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관계없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