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하맛 2010.01.12 14:04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퓨전호프집인데 1년동안 일한 주방아줌마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희아들이 10개월동안 일하고 다른 직원을 채용해 2개월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법을 보니 동거하는 친인척은 직원에 포함이 안된다고 써있던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아들을 직원으로 포함 안시키면 사업장에 직원이 4인이 되게됩니다~

퇴직금관련법을보니 사업장에 직원이 5인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을 하던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안해도 되나요?

다시말해 동거하는 친인척은 직원포함이 안되나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10개월 일하고 다른 알바생이 2개월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인이면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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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3 13: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업구성원의 모두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가족관계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비록 구성원이 5인이상이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귀하의 사례는 근로자 중 동거하는 친족이 1인(아들)이라면, 아래의 경우와 같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아들이 근로제공을 하고, 통상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아들은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됨.
    2) 아들이 근로제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는 경우 : 친족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음.
    3) 아들이 근로제공을 하고, 통상의 근로자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예: 통상의 근로자가 일급 40,000원을 지급받는 반면 아들이 일급 10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 해당 금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라기 보다는 친족으로서 급부(용돈)를 받는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음.


    3. 만약 위 2-1)의 경우라면, 아들(근로자)과 아들이후 근무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므로,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만약 위2-2) 또는 2-3)의 경우라면, 아들은 근로자가 아니며, 아들이후 근무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 1개월단위의 상시근로자를 판단하여 최종2개월만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소개된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1980.04.15, 법무 811-9087 )

    고용된 근로자 중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볼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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