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상담으로 많은도움을 받고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질의내용은 주40시간변경에따른 임금보전분에 관한내용입니다.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4시간의 임금감소에 대하여 저희회사는 매년 연말에 일정금액을 임금보전분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올해는 임금이동결되어 작년과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이보전분이 통상임금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제수당이라고 하여 호봉승급분과 임금보전과는 관계가 없고 임금인상분에 관해서만 변동이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1월)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말씀하신 임금보전수당은 1임금산정기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당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라기 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손실에 따른 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해당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만약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