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지는 서울이고 2월 초에 제주도에 6개월정도 내려가 있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전입신고도 할 생각이고 내려갔다가 6~7개월 후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요.
회사는 장기간 일을 못하는 관계로 1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거주지는 서울이고 2월 초에 제주도에 6개월정도 내려가 있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전입신고도 할 생각이고 내려갔다가 6~7개월 후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요.
회사는 장기간 일을 못하는 관계로 1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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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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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10.01.11 | 2250 | |
임금·퇴직금 | 연차 문의 1 | 2010.01.11 | 1388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지급과 회수에 대한 질의 1 | 2010.01.11 | 316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10.01.11 | 143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 2010.01.11 | 2321 | |
근로계약 | 두가지 계약의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요? 2 | 2010.01.10 | 20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 왕복3시간이상 통근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거소지 이전의 사유 또한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즉, 별거중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한 거소지 이전, 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른 거소지 이전, 회사의 이전 등의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거주상의 편의를 위한 이사에 따른 거소지 이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듯 하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퇴직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