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주40시간)
올해 2010년에 사용할 연차를 사내 공지하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2009년 2월 10일의 경우
사용가능한 연차갯수는 몇개로 공지하면 될까요?
그리고 2011년 초에 지급하여야 할 연차갯수는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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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2010년 초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2008년 4월 1일 입사자에 대해서는 2010년 연차수당지급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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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차 지급부분에 대해서 회사 사내규정으로 근로자 유리하도록 별도 규정
정해도 상관없나요?
그 규정이 타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자세히 가르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2.1.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2.1.~12.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2009.3,4,5,6,7,8,9,10,11,12,2010.1.에 각각 1일씩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에 13.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3.75일 = 15일 * (11월/12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각 1년이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이후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008.4.1.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4.1.~12.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2008.5,6,7,8,9,10,11,12,2009.1.에 각각 1일씩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9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에 11.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1.25일 = 15일 * (9월/12월)
2) 2009.1.1.~2.28.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2009.2,3월에 각각 1일씩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2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종료기(발생한 날로부터 1년)가 경과한 후 지급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법정 최저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처벌대상입니다. 반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연차휴가제도를 설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