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회사의 단체협약 중 상담 내용의 글을 올려 보겠습니다.
제 61 조 : (학자금 및 입학 축하금)
1.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2) 전문대, 대학교
가. 지급대상 : 만3년 이상 근속한 사원
나. 지 급 액 : 등록금의 50%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2학년을 마치고,
일본의 대학교로 3학년을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 만으로는 당연히 일본에서의 대학교 과정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법으로 따질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체협약 제61조의 제정 당시의 기본취지, 동종의 경우에 대한 과거전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라 보이는데, 노사간에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현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현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