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전문인력(2009.6.5 ~ 2010.6.3) 직위 부장
1년 계약직 전문인력(2010.1.14 ~ 2011.1.13) 직위 본부장
직위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재계약에 따른 퇴직처리시 (2010. 1. 14 퇴직 및 입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전문인력(2009.6.5 ~ 2010.6.3) 직위 부장
1년 계약직 전문인력(2010.1.14 ~ 2011.1.13) 직위 본부장
직위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재계약에 따른 퇴직처리시 (2010. 1. 14 퇴직 및 입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1 | 2010.02.03 | 8340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1 | 2010.02.03 | 33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재입사는요 1 | 2010.02.03 | 3121 | |
고용보험 | 연봉 협상 실업 급여 문의 2 | 2010.02.03 | 87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해고수당 줘야하나요 1 | 2010.02.03 | 29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서... 10년 근무에 5년 해외근무자 입니다. 1 | 2010.02.03 | 3305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일경우 휴일(특근) 계산법은? 1 | 2010.02.03 | 11606 | |
임금·퇴직금 | 식당에서20년이상일했는데 1 | 2010.02.02 | 2939 | |
임금·퇴직금 | 상황당직 근무의 연장근로 인정여부 1 | 2010.02.02 | 3161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양식이 맞지 않아 미수리 1 | 2010.02.02 | 4660 | |
기타 |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승인을 안해주는경우.. 1 | 2010.02.02 | 6723 | |
산업재해 | 업무 중 경미한 부상의 경우.. 1 | 2010.02.02 | 3928 | |
여성 | 육아휴직비신청관련해서 상담요청요 1 | 2010.02.02 | 4703 | |
산업재해 | 업무상 회사차 사고 이후 할증보험료 직원부담? 1 | 2010.02.02 | 14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후 3년이 지나서 계산이 잘못된것을 알았습니다. 1 | 2010.02.02 | 3782 | |
근로계약 | 해고예고통보 후 근로계약 재체결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1 | 2010.02.02 | 29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10.02.02 | 384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1 | 2010.02.02 | 6091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에 관하여 1 | 2010.02.02 | 1880 | |
근로계약 | 상여금 지급... 1 | 2010.02.01 | 18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함으로 직위가 부장인 근로자의 경우 만1년 중 1일이 부족함으로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직위가 본부장인 근로자는 만1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며 다만 개정법 적용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하여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위가 부장인 근로자의 경우 비록 만1년 이상 재직한 것이 아니지만 개정법에 의해 매월 만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전체 기간동안 결근이 없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위가 본부장인 근로자의 경우 만1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출근율이 8할 이상일 때에는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