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전문인력(2009.6.5 ~ 2010.6.3) 직위 부장
1년 계약직 전문인력(2010.1.14 ~ 2011.1.13) 직위 본부장
직위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재계약에 따른 퇴직처리시 (2010. 1. 14 퇴직 및 입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전문인력(2009.6.5 ~ 2010.6.3) 직위 부장
1년 계약직 전문인력(2010.1.14 ~ 2011.1.13) 직위 본부장
직위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재계약에 따른 퇴직처리시 (2010. 1. 14 퇴직 및 입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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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산재종결후 퇴직금 연차계산... 1 | 2010.01.30 | 6984 | |
노동조합 | 계약년봉직과 정규년봉직의 차이 1 | 2010.01.30 | 326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1 | 2010.01.29 | 1886 | |
근로계약 | 퇴직자의 상여금정산 방법을 알고싶어요^^ 1 | 2010.01.29 | 2132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0.01.29 | 7239 | |
휴일·휴가 | 연월차 1 | 2010.01.29 | 2022 | |
근로계약 |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질의 1 | 2010.01.29 | 2175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 특별상여, 성과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1 | 2010.01.29 | 520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설급여 미지급 1 | 2010.01.29 | 2472 | |
해고·징계 |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 2010.01.29 | 512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주6일근무입니다 2 | 2010.01.29 | 3616 | |
해고·징계 | 면직 처리하였다면... 1 | 2010.01.28 | 3299 | |
해고·징계 | 조합원의 징계 1 | 2010.01.28 | 200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확인 1 | 2010.01.28 | 50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득 공제 1 | 2010.01.28 | 686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 2010.01.28 | 18012 | |
임금·퇴직금 | 공기업 호봉산정에 관해서 재문의드립니다 1 | 2010.01.28 | 10038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적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인가요? 1 | 2010.01.28 | 27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0.01.28 | 1997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1 | 2010.01.28 | 24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함으로 직위가 부장인 근로자의 경우 만1년 중 1일이 부족함으로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직위가 본부장인 근로자는 만1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며 다만 개정법 적용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하여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위가 부장인 근로자의 경우 비록 만1년 이상 재직한 것이 아니지만 개정법에 의해 매월 만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전체 기간동안 결근이 없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위가 본부장인 근로자의 경우 만1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출근율이 8할 이상일 때에는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