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이 2009년1월18일~2010년1월17일까지 입니다.
휴직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해야되는지요?
퇴사일을 2010년 1월18일로 하면 되나요?
그럴경우 마지막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2009년1월18일~2010년1월17일까지 입니다.
휴직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해야되는지요?
퇴사일을 2010년 1월18일로 하면 되나요?
그럴경우 마지막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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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 2017.12.26 | 8691 | |
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무 시간 1 | 2011.09.02 | 8680 | |
여성 | 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의 사유 1 | 2011.01.14 | 8680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 2022.04.01 | 8673 | |
임금·퇴직금 |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 2013.11.13 | 867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 과 주 52시간 초과 근무 1 | 2014.02.19 | 8668 | |
고용보험 | 외국인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외국인노동자의 실업급여) | 2007.12.02 | 8668 | |
휴일·휴가 | 경력자의 경력연차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1 | 2011.09.20 | 8667 | |
☞가불금과 퇴직금상계가 인정되는지?? | 2008.05.29 | 8654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 2011.01.14 | 865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근로자의 1년단위 퇴직금 정산문제 1 | 2011.05.28 | 8652 | |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요,최종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지 않으... | 2004.02.05 | 8648 | ||
Re: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 해당 여부 | 1999.10.12 | 8642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만 만료시 사직서 제출 필요여부 1 | 2012.09.21 | 8635 | |
의무복무 기간 산정 | 1999.10.12 | 8623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 2021.06.09 | 8621 | |
병가 급여 처리 ? | 2003.05.01 | 8617 | ||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사 1 | 2010.01.16 | 8610 |
여성 | 출산휴가전 2개월병가신청시.. 1 | 2011.05.16 | 8609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무 시 1 | 2009.08.10 | 86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7.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한다면 퇴직일은 2010.1.18.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인정되며, 기존에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육아휴직급여 역시 2010.1.17.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