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gu123 2010.01.19 10:29

상담 드립니다.

야간 당직  근무자의 갑짝스런 휴가로 야간 당직을 하게 되었읍니다.저는 주간근무자로서 다음날도

근무를 하게 되었읍니다. 이런 상황에 주간근무는 추가 수당이 없는지요  빠른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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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9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업무(예:당일09~당일18시)종료후 본래의 당직근무자를 대신하여 당직근무(예:당일18시~다음날09시)를 하고, 연이어 주간업무(예:다음날09시~다음날18시)를 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당직업무의 내용이 순수한 당직근무인지 아니면 귀하의 본래 맡은바 업무의 연장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 당직근무(당일18시~다음날09시)의 내용이 시설의 관리, 출입자의 감시, 긴급연락의 수수, 돌발사태 준비 등 경이한 업무를 하는 경우

    본래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고, 순수한 당직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당직수당으로 지급되는 금품외에 법률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당직근무(당일18시~다음날09시)의 내용이 본래 귀하의 맡은바 업무내용인 경우.

    외형상 당직근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본래업무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대신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지급된 당직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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