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i1889 2010.01.22 22:27

안녕하세요

 

직접고용보험센터에 찾아가서 상담하고 알아보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줄은 압니다만 사정이 좋지않아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지난 2008년 12월 31일로 1년 8개월 넘게 다니던 미용실을 퇴직했습니다

물론 180일 넘게 4대보험은 가입이 되있엇구요

 

그이후로 진로변경을 위해 유통업 경리직을 한달남짓하고서야

 

제 적성에 안맞는거같아서 4월 1일 다시 다른 미용실에 다니게됐습니다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은거같고 여기선 월급에 몇프로를 세금으로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하진않지만...

 

그리고 고등학교때부터 해오던 미용이 제 적성이다고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월급도 적고 11시간씩 일하면서도 꿋꿋하게 열심히 일해왔었습니다

 

그러던중 5월 11일 큰사로를 겪게됐습니다....

 

5월 22일 큰수술을 마치고

 

9월달에도 한번 12월3일 마지막으로 또한번의 수술까지 세번의 수술로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져서 재활치료를 받고있는중입니다

 

서울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교수님들 말씀으로는 격하게 뛰는 운동말고는 큰 무리가 없을거라고 하셨습니다

 

장해판정은 육개월이 지난후에 판정을 한다고합니다 

 

8개월을 병원에 입원해있으면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나 제일 많이 걱정해왔었는데

 

너무 많이 좋아져서 곧퇴원을 앞두고 나니

 

실업급여나 지원금등을 받을수있다는 지인들의 말을듣고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조금이나마 상담을 해주시면 희망을 갖고 곧 퇴원하는데로 고용보험센터로 방문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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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1.24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수급기간이 종료되는 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8.12.31.자로 퇴직한 미용실에서의 퇴직사유를 이유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귀하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2010.1.1.부로 수급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그리고, 유통업 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따져본다면, 유통회사에서의 퇴직사유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이라기 보다는, 업무적성이 부적합하여 다른 직종으로 취업하기 위한 자발적 퇴직으로 보이므로 유통업 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을 듯합니다.

     

    2. 따라서 ,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2009.4월에 입사하여 5월에 퇴직한 미용실에서의 퇴직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1) 상담글로보아 미용실에서는 귀하를 대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마도 귀하를 자유사업자로 간주하고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 있었음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용실에서 2009.4.~5월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미용실에서 열의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퇴직이후라도 종전 재직기간에 대해 소급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9.4.~5월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 있음이 확인되어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였다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퇴직당시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니었다면 퇴직사유 엽와 관게없이 실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롤 2009.1.이전 미용실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2009.4~5월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면 '180일이상의 고용보험에 피보험자일 것' 이라는 요건은 충족됩니다.

     

    2) 그 다음으로는, '적극적 구직활동'이 가능한지 입니다.  퇴직사유는 '개인적 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한다고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미용실에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요건을 갖춘 실직자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실직자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의사나 근로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직활동의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문제가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의사진단서에서 '근로제공이나 통상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진단내용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rani1889 2016.01.05 18:57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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