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주5일 사업장 - 시행 : 2008.7월
연차산정기준 - 회계년도(1.1일)
2007년 3월 20일 입사자일 경우
2010년 1월에 3년차이므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년차가
07년 전월입사자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차일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주5일 사업장 - 시행 : 2008.7월
연차산정기준 - 회계년도(1.1일)
2007년 3월 20일 입사자일 경우
2010년 1월에 3년차이므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년차가
07년 전월입사자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1 | 2010.02.02 | 6091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에 관하여 1 | 2010.02.02 | 1880 | |
근로계약 | 상여금 지급... 1 | 2010.02.01 | 1825 | |
근로계약 | 불안정안 회사..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1 | 2010.02.01 | 1889 | |
노동조합 | 노조탈퇴자 총회 참석, 유효인지 무효인지요 1 | 2010.02.01 | 2301 | |
근로계약 | 촉탁계약시 임금 1 | 2010.01.31 | 3376 | |
노동조합 | 노조탈퇴서를 산별노조에서 반려 및 접수거부 1 | 2010.01.31 | 3120 | |
임금·퇴직금 | 음식점 배달알바 임금관려해서 질문드려요 1 | 2010.01.31 | 3211 | |
기타 | 경조사비 급여 포함 범위 1 | 2010.01.31 | 4733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 2010.01.31 | 5276 | |
비정규직 | 한달 쉬었지만 2년은 지났는데.... 1 | 2010.01.31 | 1738 | |
임금·퇴직금 | 특별성과급 차등 관련하여 여쭙니다!!! 1 | 2010.01.30 | 1706 | |
산업재해 | 산재종결후 퇴직금 연차계산... 1 | 2010.01.30 | 6956 | |
노동조합 | 계약년봉직과 정규년봉직의 차이 1 | 2010.01.30 | 326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1 | 2010.01.29 | 1886 | |
근로계약 | 퇴직자의 상여금정산 방법을 알고싶어요^^ 1 | 2010.01.29 | 2127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0.01.29 | 7230 | |
휴일·휴가 | 연월차 1 | 2010.01.29 | 2022 | |
근로계약 |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질의 1 | 2010.01.29 | 2175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 특별상여, 성과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1 | 2010.01.29 | 52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정하고 있는 회사에서 2007.3.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및 계속근로연수 계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함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 2007.3.1~2007.12.31.기간에 대해 : 10일 * (10월/12월) = 8.3일의 연차휴가를 2008.1.부터 1년간 부여함.
* 2008.1.1.~2008.12.31.기간에 대해 : 15일의 연차휴가를 2009.1.부터 1년간 부여함. (1년차)
* 2009.1.1.~2009.12.31.기간에 대해 : 15일의 연차휴가를 2010.1.부터 1년간 부여함. (2년차)
* 2010.1.1.~2010.12.31.기간에 대해 : 15일+1일의 연차휴가를 2011.1.부터 1년간 부여함. (3년차)
* 2011.1.1.~2011.12.31.기간에 대해 : 15일+1일의 연차휴가를 2012.1.부터 1년간 부여함. (4년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