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injeasu 2010.01.25 16:22

연차일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주5일 사업장 - 시행 : 2008.7월

연차산정기준 - 회계년도(1.1일)

 

2007년 3월 20일 입사자일 경우

2010년 1월에 3년차이므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년차가

07년 전월입사자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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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5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정하고 있는 회사에서 2007.3.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및 계속근로연수 계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함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 2007.3.1~2007.12.31.기간에 대해  : 10일 * (10월/12월) = 8.3일의 연차휴가를 2008.1.부터 1년간 부여함.

    * 2008.1.1.~2008.12.31.기간에 대해 : 15일의 연차휴가를 2009.1.부터 1년간 부여함. (1년차)

    * 2009.1.1.~2009.12.31.기간에 대해 : 15일의 연차휴가를 2010.1.부터 1년간 부여함. (2년차)

    * 2010.1.1.~2010.12.31.기간에 대해 : 15일+1일의 연차휴가를 2011.1.부터 1년간 부여함. (3년차)

    * 2011.1.1.~2011.12.31.기간에 대해 : 15일+1일의 연차휴가를 2012.1.부터 1년간 부여함. (4년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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