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주5일 사업장 - 시행 : 2008.7월
연차산정기준 - 회계년도(1.1일)
2007년 3월 20일 입사자일 경우
2010년 1월에 3년차이므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년차가
07년 전월입사자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차일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주5일 사업장 - 시행 : 2008.7월
연차산정기준 - 회계년도(1.1일)
2007년 3월 20일 입사자일 경우
2010년 1월에 3년차이므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년차가
07년 전월입사자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산정 1 | 2010.01.26 | 191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해서요. 1 | 2010.01.26 | 2438 | |
기타 | 부당한 급여삭감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10.01.26 | 2925 | |
기타 | 시급계산 1 | 2010.01.26 | 3822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시 적치 연차의 산입 1 | 2010.01.26 | 2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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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휴가급여금 1 | 2010.01.25 | 22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0.01.24 | 2301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와 법률구조 공단..그리고 노무사 상담... 1 | 2010.01.24 | 4503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신청 진행사항 문의 2 | 2010.01.23 | 5196 | |
휴일·휴가 | 휴업시 주휴수당 1 | 2010.01.23 | 30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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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발적 퇴사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0.01.22 | 3114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해서... 1 | 2010.01.22 | 2133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관련한 건 1 | 2010.01.22 | 2954 | |
해고·징계 | 부당노동행위와 M&A 1 | 2010.01.22 | 1898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01.22 | 4421 | |
임금·퇴직금 | 전직장 차감징수세액 환급건 1 | 2010.01.22 | 1394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 유급휴가(가산휴가)발생 문의 1 | 2010.01.22 | 69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정하고 있는 회사에서 2007.3.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및 계속근로연수 계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함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 2007.3.1~2007.12.31.기간에 대해 : 10일 * (10월/12월) = 8.3일의 연차휴가를 2008.1.부터 1년간 부여함.
* 2008.1.1.~2008.12.31.기간에 대해 : 15일의 연차휴가를 2009.1.부터 1년간 부여함. (1년차)
* 2009.1.1.~2009.12.31.기간에 대해 : 15일의 연차휴가를 2010.1.부터 1년간 부여함. (2년차)
* 2010.1.1.~2010.12.31.기간에 대해 : 15일+1일의 연차휴가를 2011.1.부터 1년간 부여함. (3년차)
* 2011.1.1.~2011.12.31.기간에 대해 : 15일+1일의 연차휴가를 2012.1.부터 1년간 부여함. (4년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