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56 2010.01.25 16:22

https://www.nodong.kr/qna/443288

 

아랫글에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보상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주시는건가요..

 

전화해보니 (042 483 3183) 복직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만 물어보고

 

딱히 복직의사가 없다면 도움을 줄 수 없고

 

법원가서 손해 배상청구하네요

 

짤린 회사에가서 다시 일하고 싶은 맘이 들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법원가서 손해배상청구...그리 간단한 일은 아닌거 같은데요..

 

답변 하신분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답변하신글에 대한 답을 찾나요..

 

 

그리고 해고 예고수당도 개업한지 6개월도 안되는데

 

6개월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거 같네요..

 

신규사업장은 6개월이하라도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지..

 

꼭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제가 사업하면 써먹야겠네요..

 

 

주변에선 부당해고 당했다고 신고 하라고 난리인데 정작 알아보니 방법은 없는거 같네요

 

하소연하고 알아보고 돌아 다니다가 시간 통신비 유류비만 축나는거 같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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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1.26 0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제도는, 애초부터 원직복직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애초에는 원직복직 의사가 있어 부당해고구제신청서(신청이유 및 내용은 1.부당해고 인정,2, 원직복직  3. 해고기간중의 임금지급 명령)를 작성하고 제출한 상태에서 구제신청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개인적 사정으로 원직복직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이유 및 내용은 1. 부당해고 인정, 2. 원직복직을 대신하는 금전보상 명령이 됩니다.

     

    귀하가 노동위원회와 상담하시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원직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히셨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안내하는대로 더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었으나, 사건 진행도중에 다른 곳에 취업하였다던가,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 더이상 복직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던가 하는 이유를 대면서 해고사건을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표시하시 않으시면 되고, 사건 진행 도중에 사건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금전보상명령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상담소장 심재정

     

    직접 내방하시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담하신다면 충분한 안내가 가능하지만,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충분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핵심포인트만 간단히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2. 사업을 시작한지 6개월미만인 경우라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자에 대해서는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id6856 2010.01.26 18:2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위와 같이 설명되었다면 알아 들었을듯한데

    아래 답변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봐도 오해가 생길 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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