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56 2010.01.24 23:25

제가 아는 지인 분인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참고로 요식업 입니다.

 

일주일전 다른일자릴 찾을때까진 다녀도 괜찮다라는 얘길

실장이랑 얘길 끝냈었는데

 

지난 금요일 퇴근 시간쯤 갑자기 오늘까지만 하라는

얘길 들었다네요..

 

그쪽에서 얘길하는 해고 사유는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입사 할떄도

본인이 나이가 많지않나 라고 묻자 전혀 상관없다고 했었고요..

장사가 좀 안되니 조금이라도 젊은분을 쓸생각이라고 하더라구요

 

사업장은 개업한진3개월 접어 들고 있고요

직원5명 알바 1명 이고요

4대보험은 안들어가 있는 상태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엔 6개월 이상 일을 하여야 된다고하는데

이 사업장은 개업한지 3개월인데

해고예고 수당은 해당 안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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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5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예고를 하여 다른 직장을 구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러한 해고예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3개월 근무후 해고가 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 자체의 부당/정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보상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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