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7월 주5일제 실시
연차산정 : 회계년도 기준(1.1~12.31)
문의:
2007년 3월 입사자이며 계속근무자의 경우
2010년에 2008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지급해야하는데
08년도 1월~6월 : 기존법
08년도 7~12월 : 주5일제 연차계산
이런식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08년도 발생일수를 신법(15개) 으로 해야하는것은지 궁금합니다.
2008년 07월 주5일제 실시
연차산정 : 회계년도 기준(1.1~12.31)
문의:
2007년 3월 입사자이며 계속근무자의 경우
2010년에 2008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지급해야하는데
08년도 1월~6월 : 기존법
08년도 7~12월 : 주5일제 연차계산
이런식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08년도 발생일수를 신법(15개) 으로 해야하는것은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1 | 2010.02.03 | 8340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1 | 2010.02.03 | 33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재입사는요 1 | 2010.02.03 | 3121 | |
고용보험 | 연봉 협상 실업 급여 문의 2 | 2010.02.03 | 87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해고수당 줘야하나요 1 | 2010.02.03 | 29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서... 10년 근무에 5년 해외근무자 입니다. 1 | 2010.02.03 | 3305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일경우 휴일(특근) 계산법은? 1 | 2010.02.03 | 11606 | |
임금·퇴직금 | 식당에서20년이상일했는데 1 | 2010.02.02 | 2939 | |
임금·퇴직금 | 상황당직 근무의 연장근로 인정여부 1 | 2010.02.02 | 3161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양식이 맞지 않아 미수리 1 | 2010.02.02 | 4660 | |
기타 |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승인을 안해주는경우.. 1 | 2010.02.02 | 6723 | |
산업재해 | 업무 중 경미한 부상의 경우.. 1 | 2010.02.02 | 3928 | |
여성 | 육아휴직비신청관련해서 상담요청요 1 | 2010.02.02 | 4703 | |
산업재해 | 업무상 회사차 사고 이후 할증보험료 직원부담? 1 | 2010.02.02 | 143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후 3년이 지나서 계산이 잘못된것을 알았습니다. 1 | 2010.02.02 | 3782 | |
근로계약 | 해고예고통보 후 근로계약 재체결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1 | 2010.02.02 | 29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10.02.02 | 384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1 | 2010.02.02 | 6091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에 관하여 1 | 2010.02.02 | 1880 | |
근로계약 | 상여금 지급... 1 | 2010.02.01 | 18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2008.7.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사실상 2009.1.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주40시간제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1) 2008.3.1.~12.31.기간에 대해 : 2009.1.1.부터 1년간 15일*(10월/12월) = 1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2)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1년차)
3)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011.1.1.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2년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