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사 2010.01.28 14:42

안녕하세요~

선박제조업체에서 일을 했다가 2009년 8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잔여금이 발생한 것 같아서 회사측에다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퇴직금산정 내역서를 보여주더라고요.

퇴직금산정내역서에는  총계 5.652.500원이며 퇴직소득공제라고 1.458.985원, 과세표준이라고 449.870원이 공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직시 퇴직소득공제를 해야 되어 있는지, 만일 한다면 몇% 인지, 과세표준도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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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1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소득세 계산은 귀하의 근속기간에 따라 소득세가 변동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퍼센테이지를 답변하기 어려우며 홈페이지내 퇴직금 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31
    (참고로 2009년도 퇴사자의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과 달리 2009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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