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hnj 2010.01.29 11:52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산전 사후 휴가, 휴직, 징계등으로 1년간 만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정기 상여금 지급 시점에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 방식으로 감율하여

지급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기 동일건으로 근로 못한 기간에 대해 (2009년도)

정기 상여금에서도 감율하고 별도의 "특별 상여금"(임금 인상 동결 댓가)과 연말 성과금에서도

감율하여 같은 사항으로 총3회에 걸쳐 감율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법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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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1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목표를 정해 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 등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는 협상결과에 따라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시적, 변동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 일정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차원에서 회사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금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연말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회사의 재직기간 비율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동결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조건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체결한 합의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만약 지급기준과 지급조건 등에 대해 노사간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지급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조가 회사에 일임한 것을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합리적 기준(회사에 대한 기여도 또는 재지기간에 비례한 부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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