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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목표를 정해 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 등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는 협상결과에 따라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시적, 변동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 일정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차원에서 회사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금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연말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회사의 재직기간 비율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동결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조건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체결한 합의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만약 지급기준과 지급조건 등에 대해 노사간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지급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조가 회사에 일임한 것을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합리적 기준(회사에 대한 기여도 또는 재지기간에 비례한 부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