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방글 2010.02.05 00:43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만근수당,연차수당이 포함되서 최저임금이 계산 되나요?

2. 연차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지급 요청을 할수 있나요?

    연차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명절에 법정 공휴일 이상 회사가 명절 휴가로

    휴업을 한 경우는 연차를 사용 한거로 하나요?

3. 주 5일일 경우와 주6일 근무의 경우 최저 임금이 다른가요?

4. 퇴직한 회사에서 최저임금 미달을 받았을 경우 청구 할수 있나요?

5.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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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8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근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는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임금정책과-3207)

    질의  
    ○ 매월 임금 지급 시 해당 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시  
    ○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2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 시 해당 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2.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바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거나 취업규칙등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을 강요하였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변동된다면 월 최저임금 또한 변동됩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09시간(토요일 무급)이며 주 44시간 사업장의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26시간입니다. 

    4.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은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해당 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직,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5.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임으로 비록 매월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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