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만근수당,연차수당이 포함되서 최저임금이 계산 되나요?
2. 연차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지급 요청을 할수 있나요?
연차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명절에 법정 공휴일 이상 회사가 명절 휴가로
휴업을 한 경우는 연차를 사용 한거로 하나요?
3. 주 5일일 경우와 주6일 근무의 경우 최저 임금이 다른가요?
4. 퇴직한 회사에서 최저임금 미달을 받았을 경우 청구 할수 있나요?
5.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