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휴업 하고 고용보험을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의 70%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이경우 회사가 30%를 합해서 지급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70%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회사가 휴업 하고 고용보험을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의 70%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이경우 회사가 30%를 합해서 지급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70%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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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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