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p4590 2010.02.15 13:09

안녕 하세요?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계산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안되는 곳입니다. 직원들 모두 저와 동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 하여 5명 알바 1명을 포함하여 6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제외 하고요

저는 일일 9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은 12시간 근무를 하고 주휴는 목요일 입니다.

그리고 휴일이 5주가 되는 달은 4주만 쉬고 5주되는 날에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싶지만 4주만 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4주만 쉬고 5주째는 휴일근무를 합니다.

 

식사시간도 사장의 눈치로 인해 약 15분정도 이며 식사가 끝나면 바로 근무를 합니다.

 

월 급여는 9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한테 시급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그냥 월급이라고 합니다. 95만원에 시급은 얼마이며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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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6 0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평일(5일) 9시간, 화요일 12시간으로 본다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5일*9시간)+(1일*12시간) = 57시간입니다.

    이러한 경우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1주 1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같습니다.

    * {1주기본근로시간44시간+(1주연장근로시간13시간*150%)+주휴시간8시간} * (7일/12월/365일) = 310시간

     

    2. 따라서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임금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여액 = 4110원*310시간 = 1,274,100원

    * 월급여액외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 1월의 휴일근로수(1일) * 휴일당 근로시간 * 4110원 * 150%

     

    3. 만약, 월급여액 95만원을 기본급여(1주 4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로 인정한다면, 시간당 임금은 95만원/226시간=4,203원이므로 이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당 최저임금인 4,110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월급여액 = 950,000원

    * 월급여액외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 1월 전체의 연장근로시간수 * 4,203원 * 150%

    * 월급여액외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 1월의 휴일근로수(1일) * 휴일당 근로시간 * 4,203원 * 150%

     

    4.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4주에 대한 주휴일은 인정하지만 5주에 대한 주휴일을 인정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근무한다면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위2.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또는 위3.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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