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의힘죽었냐 2010.02.16 11:44

안녕하세요.

회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노동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요,

회사 퇴직시 급여정산 및 다 하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냥 얼버부리고 언제 주겠다 그러고 말았는데요.

공금이요. 회사의 돈을 사용해야 하는 게 있을 시 영수증을 받지 못했었어요.

가계부식으로 컴퓨터에 작성은 차곡차곡 해 놓았지만.

그렇다면 회사에서 영수증이 없으니 니돈으로 내라 .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면 전 같은 경우는 조작이 아니라 구입후 제가 간이 영수 증을 만들었었는데..

영수증을 안주는 곳이 있어서..

급여줄때 뺄 수도 있다고 해서 먼저 문의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잘못한거라서 할말 없는건지요.

회사 나올때도 억울 하게 나와서 서러운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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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6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귀하가 회사 공금을 사용한 이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회사 공금 정산에 관해서는 별도의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한 후 공금 사용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간에 별도 정산을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공금 사용에 따른 입증 문제는 귀하에게 있다고 볼수 있으며 영수증 처리 문제는 사업장내의 관례등을 참조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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