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010.02.17 10:13

작년 하반기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회사측(관리부차장)에서 노사 협의회때 근로자가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 정산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구두상으로 그래서 회의록에는 없음) 아직까지 해주지도 않아서 좀더 알아보니까 대표이사(사장)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고 관리부 차장이 대표이사의 생각을 잘 모르고 한 얘기였다.  대표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긴 해주는데 주택구입,직계병원비등의 조건이 타당 할 때에 한에서 가능하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대표이사가 계속 자기

생각을 주장할 경우 그냥 원하는 근로자에 한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그리고 년말에 성과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평균임금에 산정 되는 지요 참고로 성과금 금액은 작년과 다름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7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은 그 제도의 취지상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제와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정연령이 도달하는 경우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한하여,  현실적인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목돈수요에 대비한 중도인출제도를 두고 있으나, 중도인출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타 천재∙사변 등의 경우등으로 제한됩니다.

     

    2.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방법, 지급액수가 달라지는 경영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1 2010.03.03 1385
노동조합 대위원을 조합장이 투표도 없이 뽑을수 있나요 1 2010.03.03 1867
근로시간 인턴사원도 근무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0.03.02 5642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3.02 1219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관련 1 2010.03.02 3051
근로시간 2010년 2월 14일 구정 1 2010.03.02 1154
임금·퇴직금 퇴직미지급신고 1 2010.03.02 8024
기타 부지부장 운영위원회의 참석 거부 당함 1 2010.03.01 1801
노동조합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 1 2010.03.01 4274
임금·퇴직금 분임조원인 근로자에게 생산우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인... 1 2010.03.01 29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여부 1 2010.03.01 16312
노동조합 규약의 오기 1 2010.03.01 1121
휴일·휴가 회사에서 너무 터무니 없이 일을 시키네요. 월차 계산해주세요. 1 2010.03.01 1862
기타 배당신청은? 1 2010.03.01 199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정산의 건 1 2010.03.01 1476
기타 연월차좀 계산하게 통상임금에 행당하는부분좀 알려주세요. 1 2010.02.28 188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2.28 118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0.02.27 17565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회계기준) 1 2010.02.27 5826
고용보험 실업급여받는기준에대해 1 2010.02.27 2032
Board Pagination Prev 1 ...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