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010.02.17 10:13

작년 하반기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회사측(관리부차장)에서 노사 협의회때 근로자가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 정산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구두상으로 그래서 회의록에는 없음) 아직까지 해주지도 않아서 좀더 알아보니까 대표이사(사장)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고 관리부 차장이 대표이사의 생각을 잘 모르고 한 얘기였다.  대표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긴 해주는데 주택구입,직계병원비등의 조건이 타당 할 때에 한에서 가능하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대표이사가 계속 자기

생각을 주장할 경우 그냥 원하는 근로자에 한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그리고 년말에 성과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평균임금에 산정 되는 지요 참고로 성과금 금액은 작년과 다름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7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은 그 제도의 취지상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제와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정연령이 도달하는 경우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한하여,  현실적인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목돈수요에 대비한 중도인출제도를 두고 있으나, 중도인출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타 천재∙사변 등의 경우등으로 제한됩니다.

     

    2.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방법, 지급액수가 달라지는 경영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우리를 속인것을 다시 돌릴 수 없을 까여? 1 2010.02.17 12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계산 1 2010.02.17 2929
기타 조기취업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0.02.17 2621
해고·징계 해고 통보 후 철회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1 2010.02.17 5070
휴일·휴가 감시직근로자(경비) 연차수당 계산법 1 2010.02.17 9770
여성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혜택 가능한가요? 1 2010.02.17 5370
임금·퇴직금 입사 후 3일 근무 후 퇴사한 사원에게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1 2010.02.17 5948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0.02.17 2018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서요... 1 2010.02.17 18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1 2010.02.16 1288
비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잇는 근로계약 1 2010.02.16 1667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시 위임장 효력 문의 1 2010.02.16 5142
임금·퇴직금 임금에서 삭감해야 하는건지요, 1 2010.02.16 1660
휴일·휴가 노동자가 주휴수당 에누리없이 받게 하려면? 1 2010.02.16 2340
노동조합 선거권 1 2010.02.15 2320
휴일·휴가 월차 및 연차사용가능여부? 1 2010.02.15 193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0.02.15 1804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사항에 대하여 1 2010.02.14 1497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인정여부와 퇴직금 1 2010.02.13 26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 1 2010.02.12 1432
Board Pagination Prev 1 ...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