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주휴일에 대해 여쭙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의 노동자를 상정합니다.
계약기간: 2009년 12월 15일(화요일) - 2010년 3월 12일(토요일)
근로시간: 주5일(주40시간)
주휴일의 기산일: 개인 노동자의 근로시작일부터
위와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월에 한번의 주휴일밖에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기간을 최소한 몇일까지 잡아야 3월에 두번의 주휴일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12월 15일 최초 화요일에 입사했으므로 다음주 월요일 근무까지로 만근여부를 따져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2.
그렇다면 정확히 3월 15일까지 근무라고 명시해야 3월에 두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3.
만약 3월 14일까지라고 계약기간을 상정한다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3월에 두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날아가는건가요?
또한 위와 거의 비슷한 사례로 계약기간이 2009년 12월 14일(월요일) - 2010년 3월 12일(토요일) 로 된 노동자2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4.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토요일에 딱 맞춰 근무를 종료하였으니 노동자2는 3월에 두번의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거라고 보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
5. 만약 제 생각이 틀리다면 노동자2가 3월에 두번의 주휴수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언제까지로 잡아야 하는지 '정확히' 적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에 모두 답변이 나올 상황이긴합니다만 제가 세부적으로 궁금해서 일부러 번호를 달리해가며 여쭌것이니 각 번호마다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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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담당직원님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힘드시더라도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을 위해 계속 힘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