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esung 2010.02.16 10:54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주휴일에 대해 여쭙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의 노동자를 상정합니다.

 

계약기간: 2009년 12월 15일(화요일)  - 2010년 3월 12일(토요일)

근로시간: 주5일(주40시간)

주휴일의 기산일: 개인 노동자의 근로시작일부터

 

위와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월에 한번의 주휴일밖에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기간을 최소한 몇일까지 잡아야 3월에 두번의 주휴일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12월 15일 최초 화요일에 입사했으므로 다음주 월요일 근무까지로 만근여부를 따져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2.

그렇다면 정확히 3월 15일까지 근무라고 명시해야 3월에 두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3.

만약 3월 14일까지라고 계약기간을 상정한다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3월에 두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날아가는건가요?

 

또한 위와 거의 비슷한 사례로 계약기간이 2009년 12월 14일(월요일) - 2010년 3월 12일(토요일) 로 된 노동자2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4.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토요일에 딱 맞춰 근무를 종료하였으니 노동자2는 3월에 두번의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거라고 보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

 

5. 만약 제 생각이 틀리다면 노동자2가 3월에 두번의 주휴수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언제까지로 잡아야 하는지 '정확히' 적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에 모두 답변이 나올 상황이긴합니다만 제가 세부적으로 궁금해서 일부러 번호를 달리해가며 여쭌것이니 각 번호마다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담당직원님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힘드시더라도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을 위해 계속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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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6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화요일에 입사하였다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출근율에 의해 주휴일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 회사측의 업무상의 혼돈을 초래하고 근태상황을 관리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특정일(주휴일의 경우 월요일, 월차의 경우 매달1일)을 주휴일과 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산정기준일로 잡을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중입사자,월중입사자의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부여의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근지 1455.9-1615, 1963.4.17)에서는 "월차유급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달력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므로,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의 편의상 이를 달력에 의함으로써(달력상의 초일에서 말일) 당해 월의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월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3월 15일(월요일)까지 근무를 하였을 경우 해당주에 대한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답변과 같이 사업장내에서 일률적으로 특정일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산정할 때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3. 3.14.까지 출근율을 산정하고 있다면 퇴직하는 주에 주휴일이 발생하기 전 퇴사를 하기 때문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주휴일은 재직중인 상태에서만 발생됨)

    4.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일이 발생하는 날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주휴일 부여는 재직중인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월요일로 하여 주휴일 발생일 현재 재직중인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퇴직일은 3월 15일 이후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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