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02.15 21:35

이렇게또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저희규약에는 대리까지노동조합에 가입가능합니다.그런데 지금과장한분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고요.이유(즉)대리 때노동조합가입후 과장진급후 총회에서 얘기가 한번나왔지만 그냥 조합원으로 무야유야그냥지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또선거철이다되어서 선거권이 있나 없나 이런얘기가 계속나옵니다.지금상황에서 이 조합원에게 선거권이있는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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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6 0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노조규약에서 대리직급까지만 노조원의 범위로 정해져 있다면, 비록 기존에 노조원의 자격이 있었던 경우라도 승진 등으로 대리를 초과하는 직급으로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싯점부터 노조원의 자격(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격 포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노조에서 규약상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조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행정사무적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행정사무적 착오로 수령한 노조비는 반환해야 함이 옳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로 노조내부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조합원에게도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두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선거에 임박하여 속도있는 결정과 집행을 하는 경우 노조내부의 단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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