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리로 십년차인데 전문적으로 배운게 아니라서 그런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정말 힘드네요. ㅠ.ㅠ
저는 아파트에 근무하는데 이번에 퇴직한 미화원 아줌마로부터 연차 지급해달라고 노동부에 접수가 들어왔다네요.
경비는 하루라도 빠지면 안되니까 연차지급을 하지만 미화원한테는 연차는 지급안되니 본인이 최대한 활용하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와서 딴소리 하네요.
저희 아파트는 44시간제구요 문제의 미화원은 05년 1.1입사 ~ 09년 6.24퇴사 했습니다.
06. 1. 1. : 10일
07. 1. 1. : 11일
08. 1. 1. : 12일
09. 1. 1. : 13일 이렇게 연차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발생날짜에 지급하면 선지급이 되는 거고
질문1) 원칙은 06. 1. 1. 10일치 발생하고 06년 한해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던가 사용하지 않으면 07년 1. 1. 10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질문2) 총 출근일수에 8할 출근시 연차지급인데 1년 총출근일수는 얼마며 8할이라면 며칠인지...?
질문3) 어쨌든 저희 아파트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하면 소멸하고 마는거 아닌가요?
질문4) 또 이아줌마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이외에 다른 임금은 일체 없다고 확인했고 따로 합의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 : 기본급과 제법정수당이 합산된 포괄산정임금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관계법령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경리로 십년차인데 전문적으로 배운게 아니라서 그런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정말 힘드네요. ㅠ.ㅠ
저는 아파트에 근무하는데 이번에 퇴직한 미화원 아줌마로부터 연차 지급해달라고 노동부에 접수가 들어왔다네요.
경비는 하루라도 빠지면 안되니까 연차지급을 하지만 미화원한테는 연차는 지급안되니 본인이 최대한 활용하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와서 딴소리 하네요.
저희 아파트는 44시간제구요 문제의 미화원은 05년 1.1입사 ~ 09년 6.24퇴사 했습니다.
06. 1. 1. : 10일
07. 1. 1. : 11일
08. 1. 1. : 12일
09. 1. 1. : 13일 이렇게 연차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발생날짜에 지급하면 선지급이 되는 거고
질문1) 원칙은 06. 1. 1. 10일치 발생하고 06년 한해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던가 사용하지 않으면 07년 1. 1. 10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질문2) 총 출근일수에 8할 출근시 연차지급인데 1년 총출근일수는 얼마며 8할이라면 며칠인지...?
질문3) 어쨌든 저희 아파트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하면 소멸하고 마는거 아닌가요?
질문4) 또 이아줌마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이외에 다른 임금은 일체 없다고 확인했고 따로 합의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 : 기본급과 제법정수당이 합산된 포괄산정임금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관계법령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