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 2010.02.17 15:27

안녕하세요!

모 학교법인 소속의 기관(이하 A, 사용자 회사)에서 학사행정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첫 1년은 이 학교법인의 대학교와 직접 계약을 맺었었는데, 1년 계약이 끝난 후 A와 계약을 맺은 인력파견업체(이하 B, 법적 소속회사)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B와의 계약일은 2009년 4월 1일~2010년 3월 31일 입니다.

 

지난 2월 5일 같이 일하는 A 소속의 선배 직원으로부터 2월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근무시간 이후에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없지만 내부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통보 받은 것이라 제가 해고통지서를 문서로 달라고 12일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16일에 법적으로 제가 소속된 B 인력업체 담당자가 찾아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해고예고수당은 줄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면 자기는 3월 5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해서 2월 5일자로 해고통지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A에 얘기를 해볼테니 3월까지 계약기간을 채우고 깔끔하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한 달 더 있기도 불편하니,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주고, 퇴직금이 아니라도 위로금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B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A담당자와 얘기했다고 업무복귀지시를 하는 것이니 3월 계약만료일까지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A담당자와도 직접 통화를 했는데 계약만료일을 잘못 알았다고 발뺌하면서 3월까지 있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2월까지 일하는 것으로 통보받고 일과 신상을 정리하고 있었고, 새 후임도 다음주부터 인수인계차 오는 상황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2월까지 일하고 나가겠다고 하면 자진사직이 되어 퇴직금은 물론 실업급여도 못 받을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인데 제가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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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7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후 이를 철회한 회사에 이미 애정과 마음을 상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근무하겠느냐는 귀하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해고통지(구두상의 통지 또는 서면상의 통지)후 회사가 이를 철회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것이 되며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법원의 판례 내용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구두상의 해고통지후 이를 철회하고 당초의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계속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이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판례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 상담소도 심정적으로는 안타까운 내용이라 판단되지만, 법적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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