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0.02.12 19:09

빠른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을 보니

 

[기간의 단절없이 2010.1.1.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09.3.1.입사자로 계속근무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 되어있는데요

 

기간의 단절없이 2010.1.1부로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처음 주셨던 답변과 달라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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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5 0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되었건 관계없이 2009.12.31.계약기간만료이후 사실상 계속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최초일은 최초의 입사일인 2009.3.1.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2010.1.1.의 계약(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계약)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채용절차가 아니라, 전혀 다른 채용절차(모집공고-지원서제출-채용심사-채용자 확정)에 따라 종전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근로조건 역시 종전과 전혀 다른 수준이었다면 이는 사실상 새로운 고용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종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단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최초일을 2010.1.1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단순히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을 뿐, 종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종전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없다면 종전계약과 새로운 계약은 각각 단절된 계약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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