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동조합을 탈퇴 하는 것이 조직형태 변경 인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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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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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이 조직형태의 변경입니다.
노동조합의 종류는 크게 1) 단위노동조합(기업별단위노조,지역별단위노조,전국단위노조) 2) 연합단체(산업별연합단체,총연합단체) 3)단위노조(기업별단위노조,지역별단위노조,전국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구분합니다.
산업별노동조합은 전국단위노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형태의 변경은 기업별단위노조가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의 산하조직 변경하거나 지역별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 또는 지역별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이 기업별단위노조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의 산하조직을 '탈퇴'하는 것 자체가 조직형태변경이라기 보다는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의 산하조직에서 '탈퇴하여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것이 조직형탱의 변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직형태변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9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