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동조합을 탈퇴 하는 것이 조직형태 변경 인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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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회계기준) 1 | 2010.02.27 | 58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는기준에대해 1 | 2010.02.27 | 2032 | |
해고·징계 | 계약직 중도 해고 1 | 2010.02.26 | 414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부여관련입니다. 1 | 2010.02.26 | 14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체불임금과 지급방식 1 | 2010.02.26 | 1448 | |
근로계약 | 퇴직일시에 대한 문제 1 | 2010.02.26 | 3095 | |
산업재해 | 산재와..공상 1 | 2010.02.26 | 567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10.02.26 | 1958 | |
임금·퇴직금 | 총 근무일수,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1 | 2010.02.26 | 2892 | |
비정규직 | 공공기관 비정규직원의 시간외 수당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0.02.25 | 449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에 대해 1 | 2010.02.25 | 3358 | |
근로시간 | 궁금하여서 질문을 남깁니다. 1 | 2010.02.25 | 1265 | |
기타 | 연말정산 1 | 2010.02.25 | 1096 | |
근로계약 | 연봉제와 법정성과제 1 | 2010.02.25 | 1672 | |
임금·퇴직금 | 결근,지각,조퇴 1 | 2010.02.25 | 5549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진정취하 후 약속불이행시 취할수 있는방법 1 | 2010.02.25 | 3617 | |
노동조합 | 상급단체탈퇴 1 | 2010.02.25 | 1411 | |
고용보험 | 이번에 실업급여를 못받으면 다음에 모았다가 받을수 있나요? 1 | 2010.02.25 | 2599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의 임금지급 의무? 1 | 2010.02.24 | 3083 | |
휴일·휴가 | 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한 결과 1년동안 계속 쉬게 된... 1 | 2010.02.24 | 17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이 조직형태의 변경입니다.
노동조합의 종류는 크게 1) 단위노동조합(기업별단위노조,지역별단위노조,전국단위노조) 2) 연합단체(산업별연합단체,총연합단체) 3)단위노조(기업별단위노조,지역별단위노조,전국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구분합니다.
산업별노동조합은 전국단위노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형태의 변경은 기업별단위노조가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의 산하조직 변경하거나 지역별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 또는 지역별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이 기업별단위노조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의 산하조직을 '탈퇴'하는 것 자체가 조직형태변경이라기 보다는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의 산하조직에서 '탈퇴하여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것이 조직형탱의 변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직형태변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9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