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godess 2010.02.20 15:11

작년 (2009년) 9월부터 월급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곧 성사될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듣고, 일본 출장비도 제 사비를 들여가며 갔다오고

 

했었습니다. 연말이 되어 월급이 계속 밀리니 힘들다고 몇번 얘기하고, 사장을

 

만나러도 내려가고 했는데도 피하고 하더니만 1월 3일에 해고 통지서가 서면으로

 

날아 왔더군요. 해고 통지가 날아왔으니 월급이랑 퇴직금, 일본 출장비를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빠른 시일 내에 입금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월급을 언제 넣어줄지 불안하길래 한달정도 기다리다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회사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을수 없을것이고,

 

월급과 출장비 정도는 받을수 있을거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 상태에서 한달정도가 지나 노동부에서는 아직 저와 사장의 얘기가 다르니

 

연장을 한다고 하면서 3월 13일까지로 처리 기한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3월 13일이면 밀린 월급 등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있는 차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제가 경찰서에 고발이 되었으니

 

다음주까지 출두를 하라고요. 보안계쪽에서 연락이 온걸로 봐서 회사 기밀을

 

빼돌렸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고발을 한듯 합니다만, 저는 그런 사실도 없고 아직

 

까지 직장을 구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따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게 좋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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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4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으며 14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현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조사가 진행중이라면 종결될때까지 진행과정을 지켜보신 후 조사과정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진정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면서 사건이 종결되면 근로감독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요구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서비스로 민사사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하여 회사 재산내역을 파악하여 가압류등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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