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18일 입사하여 재직중이다, 교통사고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월 7일까지 결근을 하였습니다.
2010년 1월 8일부터 출근하여 2010년 2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결근 기간은
빠지는지, 결근기간에는 급여 및 상여금을 받지 못했는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2008년 3월 18일 입사하여 재직중이다, 교통사고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월 7일까지 결근을 하였습니다.
2010년 1월 8일부터 출근하여 2010년 2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결근 기간은
빠지는지, 결근기간에는 급여 및 상여금을 받지 못했는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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