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계사무실에서 직원중 마지막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009. 12) 퇴사하는 직원마다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3천만원가량) 현재 회사는 사무실과 집기류도 없는, 이름만 남은 상태입니다. 대표이사는 폐업의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상담하고자하는 바는, 대표이사가 친구회사(같은 설계업)에 이사로 등재하여 모든 영업건을 친구회사에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기존사업장주소로 모든 세금 독촉장과 압류통지서가 오지만 모든 영업을 친구회사 이름으로 처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법인 통장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는것도 확인할수 있구요. 이럴경우 법인재산은 없으나 대표이사가 다른곳에 이사로 등재되어있으면서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한다면 직원들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임금청구가 가능한지요?
한가지더.....법인이라 이사가 2명 더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아버지) 이들에겐 임금지불의 책임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