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부관리실에서6개월정도일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요
그런데 이번달에 28일인데 20일까지만 일을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럼 28일에서 20일치 일한게 아닌가요:>?
그런데 계산을 30일에서 일한날짜만 빼서 계산했더라구요 그럼 직원이 아니고 알바아닌가요?
이번달에는 설두 있었고 저희는 월 주 2회 휴무에요 그래서 12일일했다고
식대가 10만원인데 식대는 5만원 포함해서
45만원이 들어왔는데 휴무도 포함하는거아닌가요?
제가 피부관리실에서6개월정도일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요
그런데 이번달에 28일인데 20일까지만 일을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럼 28일에서 20일치 일한게 아닌가요:>?
그런데 계산을 30일에서 일한날짜만 빼서 계산했더라구요 그럼 직원이 아니고 알바아닌가요?
이번달에는 설두 있었고 저희는 월 주 2회 휴무에요 그래서 12일일했다고
식대가 10만원인데 식대는 5만원 포함해서
45만원이 들어왔는데 휴무도 포함하는거아닌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2 | 2015.09.15 | 491 | |
기타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9.09.18 | 15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 2020.12.17 | 769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 2018.03.25 | 858 | |
기타 |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 2022.03.21 | 977 | |
근로계약 |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제발 조언 주세요 1 | 2015.12.30 | 221 | |
휴일·휴가 |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 2024.05.15 | 92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700 | |
임금·퇴직금 |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 2017.08.25 | 3303 | |
최저임금 |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7.08.25 | 173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경우 퇴직... 1 | 2021.04.15 | 219 | |
임금·퇴직금 | 임금 소급 적용에 관련해서 1 | 2011.10.13 | 2758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받은 날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 2015.10.22 | 487 | |
근로계약 |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 1 | 2021.11.29 | 2033 | |
임금·퇴직금 | 이미 지급받았던 상여금을 그다음달 월급에서 공제될수있나요? 1 | 2010.10.04 | 266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1 | 2011.03.10 | 3503 | |
여성 | 육아휴직 관련 질의 1 | 2010.11.02 | 2275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99 | |
임금·퇴직금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 2022.02.11 | 9228 | |
임금·퇴직금 | 월급에 연월차수당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1 | 2014.01.28 | 25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월의 전부를 마무리 하지 못하게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기왕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휴일 등에 대한 처리 역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2.1.~2.20.기간중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일(일요일) 7,14일은 유급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울러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에 대해 종전에도 유급처리하였다면 중도에 퇴직한다고 하여 그 성질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6,13,20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15일(설날 연휴마지막날)은 근로계약서나 사규에서 유급휴일로 한다면 명시하고 있다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할 것이나, 무급휴일로 하기로 한 경우라면 무급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4일(토요일)은 관행상 유급휴일이었으므로 구정연휴가 무급휴일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며 처우는 유리한 조건을 우선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어야 하며, 15일(일요일) 역시 법률상 유급휴일(유급주휴일)과 회사내 무급휴일방침이 중복되지만,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르 유급처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