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부관리실에서6개월정도일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요
그런데 이번달에 28일인데 20일까지만 일을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럼 28일에서 20일치 일한게 아닌가요:>?
그런데 계산을 30일에서 일한날짜만 빼서 계산했더라구요 그럼 직원이 아니고 알바아닌가요?
이번달에는 설두 있었고 저희는 월 주 2회 휴무에요 그래서 12일일했다고
식대가 10만원인데 식대는 5만원 포함해서
45만원이 들어왔는데 휴무도 포함하는거아닌가요?
제가 피부관리실에서6개월정도일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요
그런데 이번달에 28일인데 20일까지만 일을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럼 28일에서 20일치 일한게 아닌가요:>?
그런데 계산을 30일에서 일한날짜만 빼서 계산했더라구요 그럼 직원이 아니고 알바아닌가요?
이번달에는 설두 있었고 저희는 월 주 2회 휴무에요 그래서 12일일했다고
식대가 10만원인데 식대는 5만원 포함해서
45만원이 들어왔는데 휴무도 포함하는거아닌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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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3.16 | 1498 | |
노동조합 | 대의원선거 1 | 2010.03.16 | 1212 | |
임금·퇴직금 | 명절휴가비 및 가계안정비 지급관련 1 | 2010.03.16 | 2979 | |
임금·퇴직금 | 회사그만드었는데요 1 | 2010.03.15 | 1178 | |
근로계약 | 채용확정 후 채용취소하는 경우 1 | 2010.03.15 | 3651 | |
기타 | 상사의 인격적모독 1 | 2010.03.15 | 4668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와 토요일 7시간연장근무 1 | 2010.03.15 | 4406 | |
임금·퇴직금 | 임금중에 승무수당이란 1 | 2010.03.15 | 3254 | |
산업재해 | 출근시 교통사고가 산재 인정되는지? 1 | 2010.03.15 | 4157 | |
임금·퇴직금 | 너무도 억울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1 | 2010.03.15 | 13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월정급여에 포함하여지급하는것의 타당성 1 | 2010.03.15 | 5726 | |
근로시간 | 최저임금및 근로시간 1 | 2010.03.15 | 1628 | |
기타 | 퇴직 정산 1 | 2010.03.15 | 1925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해고후, 자진사퇴로 처리 1 | 2010.03.15 | 218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통보시 사직서 내용 알려주세요. 1 | 2010.03.15 | 13473 | |
임금·퇴직금 | 월급직 연장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1 | 2010.03.15 | 4084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년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0.03.15 | 1928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1 | 2010.03.15 | 1205 | |
근로시간 | 출장중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10.03.15 | 246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임금 체불 1 | 2010.03.15 | 16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월의 전부를 마무리 하지 못하게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기왕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휴일 등에 대한 처리 역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2.1.~2.20.기간중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일(일요일) 7,14일은 유급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울러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에 대해 종전에도 유급처리하였다면 중도에 퇴직한다고 하여 그 성질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6,13,20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15일(설날 연휴마지막날)은 근로계약서나 사규에서 유급휴일로 한다면 명시하고 있다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할 것이나, 무급휴일로 하기로 한 경우라면 무급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4일(토요일)은 관행상 유급휴일이었으므로 구정연휴가 무급휴일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며 처우는 유리한 조건을 우선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어야 하며, 15일(일요일) 역시 법률상 유급휴일(유급주휴일)과 회사내 무급휴일방침이 중복되지만,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르 유급처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