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궁금해요
노동부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이라는게요.
저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으로 해서857,140원이구요
현장수당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변하는 금액없이 205,240
총급여가 1,062,380에서 4대보험 공제금액 62,380원 제외하고
나머지인 백만원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건가요?높은건가요?
너무나 궁금해요
노동부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이라는게요.
저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으로 해서857,140원이구요
현장수당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변하는 금액없이 205,240
총급여가 1,062,380에서 4대보험 공제금액 62,380원 제외하고
나머지인 백만원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건가요?높은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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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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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마다 정액으로 현장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해당임금은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기본급과 현장수당을 합산한 1,062,380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귀하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226시간입니다.
* 226시간 = (44시간+일요일8시간) * (7일/12월/365일)
따라서 귀하의 시간당 임금은 4700원(= 1062380원/226시간) 이므로 이는 2010년 한해동안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액 4,11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근무형태에 따른 보다 다양한 최저임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