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구미 2010.03.05 08:54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하고자 합니다.

 

1.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월급급여자의 경우

예) 기본급 : 130만원, 기초연장 : 50만원, 잔업수당 : 40만원 이런식으로 월급을 맞춰주기 위해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지급하여 왔다면 위의 기초연장이나 잔업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 위의 기초연장이나 잔업수당은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월급급여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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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0.03.05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내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록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대상으로 부여된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초연장수당과 잔업수당은 비록 실제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되기는 하지만, 연장근로가 있은 경우 별도의 연장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책정된 기초연장수당과 잔업수당이 지급되므로 기초연장수당과 잔업수당은 성격상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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