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구미 2010.03.05 08:54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하고자 합니다.

 

1.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월급급여자의 경우

예) 기본급 : 130만원, 기초연장 : 50만원, 잔업수당 : 40만원 이런식으로 월급을 맞춰주기 위해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지급하여 왔다면 위의 기초연장이나 잔업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 위의 기초연장이나 잔업수당은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월급급여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0.03.05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내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록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대상으로 부여된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초연장수당과 잔업수당은 비록 실제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되기는 하지만, 연장근로가 있은 경우 별도의 연장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책정된 기초연장수당과 잔업수당이 지급되므로 기초연장수당과 잔업수당은 성격상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전출산휴가급여 수령시 체당금 산정기준 1 2010.03.17 4392
기타 배우자 주소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0.03.17 2927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3 2010.03.17 1558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지요 1 2010.03.17 1232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2010.03.17 3224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0.03.16 22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3.16 2976
임금·퇴직금 합병에 의한 퇴직급 지급관련.. 1 2010.03.16 1689
비정규직 일용직근로확인내역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0.03.16 5645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 1 2010.03.16 1722
임금·퇴직금 정율 및 정액임금 1 2010.03.16 1055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 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0.03.16 35881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급여삭감 1 2010.03.16 3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3.16 1498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1 2010.03.16 1212
임금·퇴직금 명절휴가비 및 가계안정비 지급관련 1 2010.03.16 2979
임금·퇴직금 회사그만드었는데요 1 2010.03.15 1178
근로계약 채용확정 후 채용취소하는 경우 1 2010.03.15 3651
기타 상사의 인격적모독 1 2010.03.15 4666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와 토요일 7시간연장근무 1 2010.03.15 4406
Board Pagination Prev 1 ...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