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e 2010.03.09 10:20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저는 아이가 생후 6개월 되어 갑니다.

저희 회사는 출판사이고 편집일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 하려 하는데

회사에서는 1년은 어렵고 3개월 정도만 가려면 가고 아니면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 합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자는 있었으나 육아휴직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만약 1년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 종료뒤 권고사직등 퇴사를 강요 할 것 같은데

그럼 안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육아휴직전 퇴직을 강요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회사의 처우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저의 권리를 찾으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 상담 드립니다.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저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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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1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출산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영아 만3세 이전까지 총 1년에 걸쳐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시 육아휴직 미부여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로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을 요구하신 후 추후 이를 사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에는 처벌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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