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저는 아이가 생후 6개월 되어 갑니다.
저희 회사는 출판사이고 편집일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 하려 하는데
회사에서는 1년은 어렵고 3개월 정도만 가려면 가고 아니면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 합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자는 있었으나 육아휴직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만약 1년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 종료뒤 권고사직등 퇴사를 강요 할 것 같은데
그럼 안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육아휴직전 퇴직을 강요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회사의 처우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저의 권리를 찾으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 상담 드립니다.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저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