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세요.. 쫌 급해서요. 답변기다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확인요청합니다.(2010. 2.. 28일 퇴사)
1) 특별상여금 : 저희 회사는 설. 추석. 하기휴가시 기본급에 2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처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는 특성상 그시점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지급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2)연차수당 : FAQ 검색 확인시 포함은 하나, 미사용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이 있을 경우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2007년 7월에 입사하여 그후 매년(08년. 09년) 7월에 연차을 적치하지 않고 미사
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모두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평균임금 포함여부와 산정방
법 문의합니다.
3)식대 : 통상적으로 매월 급여 지급시 고정으로 10만원 비과세며 식대보조비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합니다. 그런데, 1일 결근시에는 기존 적치된 연차가 없기 때문에 결근으로 처리대어 기본급
및 각종수당(직책, 자격, 야간수당 등), 식대도 1일치 차감후 지급합니다.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여부 확인해주세요..(노동부에 검색해보니 출근일수와 상관있는건 평균임금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체결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액수나 비율, 지급방법 등이 이미 확정되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상여금(고정적 상여금)이라면 반드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시 액수나 비율, 지급방법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상여금은 회사의 호의적 은혜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2007.7월에 입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07.7.~2008.6.까지 기간에 대해 : 2008.7.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2009.7.에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때에 지급.
2) 2008.7.~2009.6.까지 기간에 대해 : 2009.7.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2010.7.에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2010.3.에 퇴직하므로 퇴직시에 지급
이 경우, 퇴직전 1년이내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위 1.)은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위2.)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일수에 상당하는 식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식사해결을 위한 호의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