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3.05 02:05

200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청도군지부장과 청도군지부로 작성하였다면 근무지가 청도군지부가 아닌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정규직이며 계속 유효하다는 말인지요.

청도군지부와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다른 타지부로 전보발령한다 것이 부당전보가 아닌지요.

전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갑(사용자) 사업장명 : 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청도군지부

                   대표이사 :  정 *  *

을(근로자) 성명 : 박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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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5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특별히 표기하지 않았거나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사업권을 관할하는 한도내에서 사업의 주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계열사 또는 관계사간의 인사교류는 전보가 아닌 '전적'이라고 합니다. '전보'는 사업내 인사권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가능하지만, '전적'은 근로계약관계 당사자의 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대상 근로자는 물론 전적하는 회사, 전적을 받는 회사 등 3자간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04

    https://www.nodong.kr/4030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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