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0.03.04 22:26

인수인계받는 동안도 입사일로 포함하는 건지요.

혼자 일해도 되는건데 원래 일하던 노동자+ 새로운 노동자( 인수받는사람) 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들은 인수인계를 오전만 나와서 배우라고 하고 입사일에서는 뺀다고 하더라구요.

급여일에 포함되는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노동법으로요. 다들 말이 달라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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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5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인수인계를 받는 시간 또는 기간이 회사의 지배,개입,감독,통제하에 이루어지고 그 시간 또는 기간활용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등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해당 업무인수인계 시간 또는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또는 근로일, 근로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반대로, 업무인수인계 시간 또는 기간이 회사의 지배,개입,감독,통제없이 당사자간에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인수자 또는 인계자의 재량으로 인수인계를 거부할 수 있거나 해당시간 또는 기간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귀하가 말씀하신 업무인수인계를 위1.의 경우로 본다면, 1)업무인수인계기간을 본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하여 업무인수인계 시작일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2) 업무인수인계기간을 본 근로계약과 별도로 한다면 이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되므로 업무인수인계기간 중에는 본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과는 별도의 업무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무인수인계계약 + 본근로계약)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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