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초코 2010.03.06 11:46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끝나서 구직활동을 벌이다가

1월 초에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3월달에 회사 이전준비가 끝난다고

공사 끝나고 3월부터 인턴 2개월(80만원) 하고 정규직 변환(150만원)을 하기로 우선 구두계약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직원이 될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1, 2월 계속 집에서 프리렌서처럼 일을 시키더군요.(디자인회사여서 집에서 일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5가지일을 한 건당 2~3일정도는 집에서 작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의뢰를 해서 일러스트를 2장 그렸었구요.

 

그렇게 집에서 일 하고있는데

구정 지나고 일이 많다면서 회사에 나와서 일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한게 5일이구요( 9시출근-6시 퇴근)

 

근데..-_-

제가 작업하는게 맘에 안든다며, 가르칠 것도 많다며

처음 계약했을때 했던말은 싹 들어가고

7월달까지 40만원만받고 일하면서, 배우라고 해는겁니다.

말도 안되는거죠..

처음에는 무페이로 7개월로 일하라는거 싫다고 하니까 한달에 40만원 준다고 그럽니다.-_-

정말..속았다 생각하면서 회사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한거 페이쳐서 붙여주기로 했는데

이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계약 위반이고, 돈도 안주고.

저는 3월부터 회사 다니기로 약속했기때문에

다른 회사들에서 오라는것도 못 가고.. 2달 넘게 시간낭비. 인력 낭비 했습니다.

조만간 전화해서 돈 받아야 하는데..

 

5일 회사 나가서 일한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회사일 받아가며 한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번에 집에서 일한것도 페이 쳐달라니까 그 작업물이 결과물로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돈 줄 수 없다.

이러더군요..)

그리고 일러스트(그림삽화) 2장 그린 것에 대해서도

그 그림이 채택 되어야만 그에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도안되는 말을 하더군요..

아..정말..

 

그 회사에 같이 들어가기로 한 사람은

5월까지 무페이로 일 한다고 하더군요. 보니까 그 회사 예전부터 이런식으로 가르쳐 준다는 명분하에

돈 지급 안하고 인력 부린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괴씸해서라도 돈 받아야 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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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6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정식 근로계약 이전에 별도로 회사와 협의하여 이루어진 각각의 근로제공행위는 정식 근로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두건의 일러스트작업을 포함하여 집에서 재택근무형태로 이루어진 계약은 근로시간을 통제받지 아니며,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건별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민법상 도급계약(또는 위탁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의 통제하에 이루어진 행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범위내에 있는 근로행위(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미지급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통상적 체불임금 해결방법과 같은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겠으나, 민법상의 도급계약 성격의 근로행위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 등은 어렵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소송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건당 얼마를 받기로 하였는지에 대해 서로가 의견이 다를 것이므로, 법원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차후부터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재택근무의 건별 도급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서면 계약서 또는 이메일에 의한 단가 약정 등)을 반드시 하셔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리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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