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적용항목의 적법성 여부]
1. 급여 내역(연봉계약을 2가지 형태로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음)
①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근로자
※ 연봉액 : ₩19,200,000÷12개월=1,600,000
성 명 |
월 급여 |
기본연봉 |
기타 수당 | |||||
근로자 |
(연봉총액의1/12) |
⑴기본급 |
⑵직책 수당 |
⑶통근 수당 |
⑷가족 수당 |
⑸체력 단련비 |
⑹연장근 로수당 |
⑺조정 수당 |
“갑” |
1,600,000 |
905,000 |
30,000 |
60,000 |
60,000 |
7,000 |
511,440 |
26,560 |
②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
※ 연봉액 : ₩19,059,600÷12개월=1,588,300
성 명 |
월 급여 |
기본연봉 |
기타 수당 | |||||
근로자 |
(연봉총액의1/12) |
⑴기본급 |
⑵직책 수당 |
⑶통근 수당 |
⑷가족 수당 |
⑸체력 단련비 |
⑹연장근 로수당 |
⑺조정 수당 |
“을” |
1,588,300 |
985,000 |
30,000 |
60,000 |
60,000 |
7,000 |
446,300 |
2. 통상임금 산출내역
① 통상임금 적용 항목 : 계약형태가 각기 다른 위 “갑‘과 ”을“근로자 모두 동일함.
성명 |
기본급 |
직책수당 |
통근수당 |
가족수당 |
계 |
비고 | |
근로자 “갑” |
905,000 |
30,000 |
60,000 |
60,000 |
|
1,055,000 |
|
② 통상임금 산출
* 근무 형태 : 월∼금 7시간 = 35시간, 토 5시간. 계 40시간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7)×(365/7)}/12=204.22시간
구분 |
계산 |
단가 |
비고 | |
일급 |
100% |
1,055,000원 ÷ 204,22시간 × 7시간 |
36,162 |
|
시급 |
100% |
1,055,000원 ÷ 204,22시간 |
5,166 |
|
150% |
1,055,000원 ÷ 204,22시간 × 7시간 × 150% |
7,749 |
|
3. 연장근로수당 산출내역(포괄임금제)
* 연장근로 : 평일 26일*2시간=52시간
* 휴일수당 : 공휴일 2일*7시간=14시간 ∴ 66시간 × 7,749 = 511,440
4. 조정수당 산출
월 급여 |
기 본 연 봉 |
기 타 수 당 |
비고 | |||||
연봉총액의1/12 |
기본급 |
직책 수당 |
통근 수당 |
가족 수당 |
체 력 단련비 |
연장근 로수당 |
조정 수당 |
|
1,600,000 |
905,000 |
30,000 |
60,000 |
60,000 |
7,000 |
511,440 |
26,560 |
|
1,600,000 |
― |
1,573,440 |
═ |
26,560 |
|
○ 급여형태 설명
(가) 당사의 급여형태는 위1의 급여내역과 같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연봉을 계약하여 계약총액을 12월로 나눈 후 1월의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나) 위 급여내역에서 ⑴에서⑺까지의 항목 중
⑵항 : 직책에 따라 금액이 달라 짐.
⑶항∼⑸항의 금액은 직책, 근속연수, 계약형태 등 어떠한 항목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 근로자가 동일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고 있으며,
(다) 조정수당
위 4항의 산출방법 적용
* 근로자“갑”
: 월급여(₩1,600,000)에서 ⑴∼⑹까지의 금액을 제한 후 그 차액을 조정수당에 삽입하여 월급여를 맞추어 지급.
* 근로자“을”
: 월급여(₩1,588,300)에서 ⑴∼⑸까지의 금액을 제한 후 그 차액을 조정수당에 삽입하여 월급여를 맞추어 지급.
* 근로자 “병”
: 연장근로수당과 조정수당 없음. 위 ⑴∼⑸까지의 금액이 월급여 임.
※ 즉, 당 사의 월급여는. . . . .
가) 조정수당이 ①있는 근로자와 ②없는 근로자(연장근로수당도 없음),
나) 연장근로수당을 ③고정적으로 받는 근로자와 ④매월 변동된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근로자 ⑤연장근로수당이 전혀 없는 근로자로 나누어짐.
(질의) 당사의 급여형태를 보시고
(1) 통상임금을 적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2) 적법하지 않다면 통상입금에 속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간에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근로자 갑의 경우 기본급(9005,000원)과 직책수당만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조정수당은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7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통근수당은 통근에 소요되는 실비 변상의 목적으로,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부양에 따른 호의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비의 경우 역시 호의적,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으로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을의 경우, 기본급(985,000원)과 직책수당, 조정수당(446,300원)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7시간)에 제공되는 근로제공의 댓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통근수당,가족수당,체력단련비의 경우 위 근로자 갑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위 노동부 기준을 토대로 근로자 갑과 을 모두 통근수당,가족수당,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44302
https://www.nodong.kr/4037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