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 2010.03.06 00:05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월 26일부로 퇴직하고, 현재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담드릴 문제는  퇴직금지급거부 관련사항인데, 미지급 임금은 전 회사의
급여일인 20(퇴직 22일 후)일에 준다고 하는데,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급할 수 없는 이유가 머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조항에 "퇴직급여는 매년 정산 지급하되 임금계약 기간내 퇴사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들면서 거기에 사인해 놓고 무슨 소리냐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중간정산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정산되어야 한다고 들었고, 상식적으로도
근로계약서상의 퇴직급여에 대한 미지급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계약 시 근로계약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취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부당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제가 알기로는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몰라도 2년 10개월 (정규직)재직했고, 근로자 요청이 없이
사용자가 건네준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이유로 잔여 10개월분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가뜩이나 야근수당도 못 받고
새벽까지 일을 한 것도 억울한데 말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cf) 참고로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에는 연봉액 조항은 예를들어 3000만 이라고 하고,
    연봉의 내역에는 퇴직급여로 포함시켰고 퇴직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표시(공제)하고,
    퇴직금 지급 항목에는 퇴직급여는 매년 정산 지급하되 임금계약 기간내 퇴사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퇴직금과 임금항목을 합치니 3000만이 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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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6 1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을 종합하면, 2년8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며, 입사후 매1년마다 퇴직금중간정산 방식으로 2회(2년)에 걸쳐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마지막 중간정산일 이후 1년미만의 기간(8개월)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직금지급예외조항(퇴직급여는 임금계약 기간내 퇴사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을 이유로 8개월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회사측의 주장은 법률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취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한 경우라도, 1년간의 퇴직금중 근로기간(8개월)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업무처리지침(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1997.03.28, 임금 68220-179 )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회사측과 다툼을 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nstruction/406720

     

    3. 회사는 법의 취지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지급예외조항이 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것 역시 법률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기준은 법정 최저기준이며, 따라서 법정 최저기준(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개별근로계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따라서 회사측이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조속한 지급을 독촉하시고, 만약 회사가 귀하의 독촉요구에 불응하거나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한다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임금체불 사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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