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heart 2010.03.05 14:29

2009년 10월에 상시 근로자 3인 업체에 직원을 한명 채용했습니다..

 

텔레로 몇명이 알바로 근무하고 있구요..

 

3개월 수습을 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연봉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으나,

 

근로자 본인이 연봉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와서 그 조건에 해 줄수 없다고 하고,

 

해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3개월치 급여를 요구하는데,

 

사업주는 그렇게 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에 지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 후 근로자가 거래처에 앙심을 품고 그런건지 회사에 대한 신임을 잃게 하는 메일을 보내는 등

 

아무리 작은 업체라고 하지만 근로자가 그러는 것이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0.03.05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근로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취지상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려울 듯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전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중입니다. 1 2010.03.07 2067
해고·징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2010.03.07 2435
노동조합 상급단체 1 2010.03.06 1270
임금·퇴직금 회사 합병후 퇴금금정산시 근속년수 문의... 1 2010.03.06 2844
휴일·휴가 연차산정 1 2010.03.06 202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3.06 1226
근로계약 근로계약 소급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3.06 46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3 2010.03.06 1394
임금·퇴직금 3월부터 일하는 조건으로 근무했었는데.. 1 2010.03.06 189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0.03.06 4310
기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되었어요 그런데.... 1 2010.03.05 5834
기타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1 2010.03.05 1414
기타 퇴사월의 휴무 1 2010.03.05 1242
임금·퇴직금 명의변경... 1 2010.03.05 1552
» 해고·징계 수습기간 이후 근로자의 계약조건 달라 해고한 경우 1 2010.03.05 2025
기타 한가지더 궁금합니다 1 2010.03.05 1218
임금·퇴직금 월급급여의 통상임금기준 1 2010.03.05 2180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청도군지부와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1 2010.03.05 1503
기타 사표는 냈는데요 1 2010.03.04 1430
임금·퇴직금 수습일은 어떻게 임금계산되는지요. 1 2010.03.04 1183
Board Pagination Prev 1 ...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 5855 Next
/ 5855